기장군에서만 4번째 등록, 멸치 품질 향상과 상품 경쟁력 기대

기장멸치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기장의 특산품 ‘부산기장멸치’가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번호 제44-0000355)에 등록됐다.

1일 기장군에 의하면 기장멸치의 상품의 권리보호와 이미지 제고 및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특허청과 기장군은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 2014년 4월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출원 후 1년여만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것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산물의 명성이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이다.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기장멸치젓갈’ 이후 기장군에서만 4번째로 동남권 최고의 수산 특산품 산지로서 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은 ‘부산기장멸치’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이어 2017년에는 해양수산부에 지리적표시제 인증 등록을 신청 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부산기장멸치’의 품질향상과 지역 어업인을 보호 할 수 있어 상품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게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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