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비 수억원을 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김윤배(56) 전 청주대학교 총장(현 청석학원 이사)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총장이 지난 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이자 전 청주대 총장으로 학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함에도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건은 위반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금액이 청주대에 모두 갚아진 점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청주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만한 구체적·현실적 위험이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 27일 해임 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2년 5월 15일과 그해 12월 27일 폭우로 조부(설립자)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두 차례 보수공사 비용으로 교비에서 2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 청주대학교가 금융기관 5곳에서 받은 기부금 6억7500만원을 학교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수사로 드러난 김 전 총장의 횡령금액은 2억여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에 이른다. 청주지검은 지난 5월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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