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 등 대책 마련 요구

26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해 제19차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영광군)에서 의결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인 오규석 기장군수는 26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제19차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영광군)에서 의결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 등 원전 소재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날 ▲정부의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원전지역 활성단층 유무 정밀지질 조사용역 실시 요구 ▲전문가 및 주민참여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요구 ▲청와대상황실·국민안전처·원전소재 지자체 핫라인 구축 등 총 4건의 협조 건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오 군수는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재난 등 만약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월성 원전과 고리원전 주변 지역의 양산 울산 단층을 중심으로 연구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의장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원전 주변에 대한 활성단층 유무 정밀지질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원전 사업자의 자체점검(셀프점검)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므로 국내외 전문가, 지자체 대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전의 총체적인 지진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고리와 월성 원전이 양산, 일광 활성 단층 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다수의 지진전문가와 학자의 의견이므로 현재의 원전 내에 고준위방폐물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정부 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당초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대로 202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부지 확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최근의 경주 지진사태로 원전지역주민들은 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의장께서 고리, 월성원전 지역 현장방문을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의원들께서 지역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100만분의 1, 억만분의 1의 오차만 있어도 대재앙이 초래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돌다리라도 또 두드리는 ‘돌다리검사’, 쓸데없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기우검사’까지라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원전만큼은 반드시 꼼꼼한 안전검사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원전이 위험한 시설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을 당장 그만둘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최대한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설마하다 사고가 날 수 있고 원전만큼은 절대 사고 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한 후 오 군수는 “국회의장이 원전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줘 대단히 고맙다. 앞으로도 정부, 여야 대표, 관계 기관을 방문해 원전문제와 지진 재난에 대비한 여러 사안에 대해 지역의 여론과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9차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원전주변지역의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원전 정책에 지역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5개 지역을 대표해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자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2020년까지 원전 이외의 지역에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원전소재 지역주민동의를 필수요건으로 법률안에 반영할 것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저장에 대한 주민수용부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원전 소재 지자체와 협의할 것 등 6개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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