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캡처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입국 허가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다가온 소집기일을 앞두고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대중적인 인기와 국민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피했다”며 “그가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설명했다.

특히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로 인해 법무부와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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