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용해 세테크 꼼수 부리는 나쁜 부모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국의 ‘흙수저’들이 알바로 생계를 유지할 때 ‘금수저’들은 출생 직후부터 고액연봉자로 산다. 믿기지 않는 말이지만 사실이다. 최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가 전국에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부분이 대표로 등록돼 있는 회사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관련 사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 대표 중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모두 4명
15~17세 아르바이트 청소년 월 평균 소득 약 86만 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기업의 대표로 등록돼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졌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개인 기업에서까지 절세를 위한 편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8세 미만 대표 206명
평균 연봉 약 4천만 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4,034명으로 이 가운데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18세 미만은 206명,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18세 미만은 3828명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206명의 사업장대표 가입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 3천937원, 평균 연봉은 3천833만 7천244원에 달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는 10세 대표자로 월 소득 3천5만 1천927원, 연봉으로 따지면 3억6천62만 3천124원이었다. 그 다음이 월 소득 1천339만원, 연봉 1억6천67만 원을 올리는 16세 대표자, 월 소득 1천334만 원, 연봉 1억 5천972만 원을 올리는 4세 대표자, 월 소득 964만 원, 연봉 1억 1천569만 원을 올리는 8세 대표자 순으로 1억 이상 고액 연봉자가 모두 4명에 달했다.

가장 어린 대표는 1살로 연봉이 4천 80만 원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15세~17세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입자들의 월 소득은 평균 85만 7,66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 소득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소득 여러 명 분산 시
누진세 피할 수 있어

18세 미만 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로 되어 있는 206명의 사업장 종류별로 보면 191명이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로 등록돼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요인이 대부분 불로소득인 임대료인 셈이다.

국세청은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중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대부분 부모가 자녀들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한 결과 4곳에서 건보료 탈루를 적발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체 대표 사칭 사기사건 전말

일용직 건설근로자 이씨, 18명과 교제하며 7천만 원 갈취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별했거나 이혼한 중년 여성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뜯어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모(69)씨를 절도 및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21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50~60대 여성 18명과 교제하며 70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건설근로자였던 이 씨는 방위산업체 대표를 사칭해 여성들에게 접근한뒤 재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이 씨는 고급 빌라 공사 현장 사진을 보내면서 "완공되면 함께 살자"며 여성들의 환심을 샀다. 

신분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주말에만 만남을 가졌고 만남 도중에는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연기했다. 여성과의 관계가 진전되면 회사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이 씨 말에 속은 여성들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건넸다. 하지만 이 씨는 돈을 빌린 뒤에는 연락을 끊었다. 

A(여)씨가 이 씨의 사기극을 알아채고는 지난 19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의 수사로 17명의 피해 여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씨는 전과 8범이었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실명이 아닌 여러 개의 가명을 번갈아 쓰며 여성들을 만나왔다.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차단된 여성만 100명이 넘었다. 

이 씨는 가로챈 돈을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로 모두 썼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