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된다. 
 
지난달 30일 시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방안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민 홍보를 통해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해 전자게시대 및 전자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내년부터는 LED전자게시대와 시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전자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많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 6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2017년에는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TV 및 각종 영상매체를 활용한 ‘착한 광고 함께 만들기’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상업용 현수막과 달리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공목적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해 사전에 허가부서와 협의해 꼭 필요한 최소수량·최소기간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상습·다량 부착하는 광고물 배포자에 대해서는 ‘1장’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전히 아파트 분양현수막 등이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거리에 내걸리고 있다”면서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개선방안 및 홍보수단 마련을 통해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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