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1개소, 시정조치 8개소 현지시정 및 경고 조치

[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전남 광양시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관내 영업 중개사무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광양시에 따르면 적발된 9개 중개사무소 중 자격증 대여로 형사고발 조치한 공인중개사 1개소는 자격정지 조치를, 법정게시물인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8개소는 현지시정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허병 지적관리팀장은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용 증가를 틈타 각종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며 “부동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시청 홈페이지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중개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 팀장은 또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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