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569명,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69명의 명단을 시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자 총 569명 중 ▲개인은 467명(체납액 140억 원) ▲법인은 102개 업체(체납액 52억 원)로, 체납액은 192억 원에 달해 1인당 3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되어 전년 공개자(120명)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5일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요청을 통해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시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는데 특히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전국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통해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연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노력으로 ‘광역시 승격’ 재정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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