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정부가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강사법' 개정안을 원안(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건의안)대로 추진한다. 하지만 대학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강사 처우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가 요구해온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 강사의 임무에 연구 추가, 책임수업시수 규정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19일 지난달 자문위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건의에 따른 후속절차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완해 달라며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건의한 바 있다. 자문위는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과 강사 간 갈등으로 법 시행이 2018년 1월로 유예된 강사법 보완입법을 위해 구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했다. 또 대학은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를 1년 미만으로 임용할 경우 원격대학 강사,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를 맡는 경우 등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불가피할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강사 채용과정에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강사 임용 계약서에 임용기간, 소정 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대학이 공정성이 담보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학생지도와 연구를 '강사의 임무'가 아닌 '학생 교육'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전임교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는 강사법 초빙교수 양성의 우려가 있는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 및 법정 책임수업시수를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 시간 강사들은 이 강사법인 그대로 적용될 경우 임용되고 1년 후 당연 퇴직을 하게 되면 재임용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소청심사권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책임수업시수를 정하지 않으면 특정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법 개정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강사법 초빙교수를 늘리는 편법을 사용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대학계에서는 강사법 초빙교수를 늘리는 대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시간강사법은 2010년 열악한 환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것이 발단이 되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나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강사법 초빙교수 등 비정규직 교수가 양상될 것이란 반발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강사제도 개선의 첫 발을 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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