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물 계량기 추가설치 가능

[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전남 광양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해 상수도 요금을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3년(2017~2019)동안 평균 7.1% 씩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수요금을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인상한 것에 반해, 시는 지난 2012년 이후로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공급가로 요금 현실화율이 81.03%에 그치고 있다.

광양시는 특히 2017년까지 원가에 준하는 공기업경영합리화(요금현실화)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국비를 감액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가정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1톤당 2017년에 650원, 2018년에 700원, 2019년에 750원이며, 내년에 가정용 20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한편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와 장애인(1~2급)의 요금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가정용 월 3톤 사용량의 요금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납기 후 가산금도 3% 일괄부과가 아닌 일할계산으로 개정한다.

또 그동안 영업용 건물에 적용되던 1계량기 원칙이 누진제 불만이 높아 추가 계량기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장민석 수도행정팀장은 “이번 요금이상이 노후관 교체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며 “모든 혜택이 시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이와 더불어 광양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제256회 광양시의회임시회(2016년 11월 3일부터 11월 11일)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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