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경찰 조직 내 비인권적 행위 중 순찰차 사적 이용, 회식비 대납 등 권한 남용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행위의 절반가량은 같은 부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 ‘비인권적 행위 신고 창구’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접수된 조직 내 비인권적 행위는 총 26건이다.

이 가운데 종결 처리된 건수는 12건으로, 감찰조사 의뢰 1건, 개선 권고 2건, 타 기능 이첩 3건, 상담종결 6건 등이다. 나머지 14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권한 남용(35%)이 최다였다. 순찰차를 불러 대리운전 시키거나 회식비를 대신 낼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다음으로 폭언·욕설 인격모독(15%), 부당·불법 지시(11%) 순이었다.

이 같은 비인권적 행위 47%가 같은 부서에서 발생했다. 상하관계에 있는 부서 간 발생하는 경우는 23%, 각 부서 간 발생한 경우는 19%였다.

행위자는 경감(23%)급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정(15%)과 경위(15%)가 같은 비율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신고 창구 운영제도의 정착을 위한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추가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효과적인 상담과 신고 접수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한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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