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 단속

[일요서울 | 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 남구청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017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보건복지부, 울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과 주차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반은 관공서,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경고 후 재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 밖에도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와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는 200만 원의 과태료와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이 적용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앱은 스마트폰의 앱 마켓을 이용해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