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경과하면 가산금 추가로 부담,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2만 건, 99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70만 건, 947억 원) 금액 대비 4.5%(43억 원) 증가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82억 원으로 전체 99.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8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연세액 기납부자 제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자동차세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고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내년 1월 2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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