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중단된 간통사건 형사재판 재개될 듯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탤런트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과 관련, 합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여부에 관한 결정이기는 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선량한 가족제도 보장을 위한 제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간통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은 합헌, 5명은 위헌 또는 헌법불일치 의견을 내 위헌이 우세했다. 하지만 3분의 2이상(6명)이라는 위헌결정 정족수에는 못 미쳤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간의 관심은 옥소리에게 쏠려 있다. 옥소리는 2006년 5월말부터 7월 초까지 내연남과 3차례 간통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그간 형사재판이 잠정중지 됐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조만간 옥소리의 간통사건 관련 형사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간통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어 판결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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