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20일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토론회에서 "업무상 관계에서 언어적 성희롱, 신체접촉, 접대 요구 등의 다양한 성차별적 사례가 제시됐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 여성변호사 7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취업에 있어 '외모, 나이 등 외형적 조건이 평가기준이 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02명 중 423명(60.3%)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279명(39.7%)으로 나타났다.

면접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은 여성 변호사는 380명(54.1%)에 달했다. 또 동기나 지인의 경험상 외형적 조건이 평가기준이 된 사례는 382명(83.3%)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성별을 이용한 업무수행을 요구받거나 직장 내 상사 또는 동료 변호사에게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들은 구체적 사례도 조사됐다.

여성변호사 706명 중 120명(17%)이 업무수행에 있어 성차별을 받았다고 답했고, 이들은 주로 접견이나 성폭력, 가사 등의 특정 업무를 배정받거나 회식자리 참석을 요청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뢰인과 식사를 하는 중 '술을 따르라'거나 '재판부에 다 줄 것처럼 굴어야 한다'는 등의 성차별적인 말을 듣고 옷차림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이유없는 수용자 접견을 강요하거나 집사변호사를 권유받기도 했다. 

한편, 응답자 706명 중 여성변호사라서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이는 611명(86.54%)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이 주요한 이유로 조사됐다. 진급 및 승진에 있어서도 응답자 704명 중 543명(77.13%)이 성별로 인해 불리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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