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2767필지 농지에 대한 실제 영농 사용여부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지난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017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농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의 개발 붐으로 농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어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여부를 조사하여 현황에 부합한 재산세 부과 등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토지 16만276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2016년 재산세 토지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부과된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농업법인 취득 토지에 대한 직접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건축, 농지전용 등 인허가 관련 부서 자료, 항공사진 확인 및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재산세(토지분)는 토지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며 세율도 0.07%∼4% 차등 적용된다.

조사 후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황지목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통지 한 후 과세변경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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