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관광객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제로화를 목표

[일요서울 | 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7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등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총력체제를 구축해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 단계 빠른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설예보시 초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현장예찰과 비상연락체계 등 초기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협업기능별 상황실 비상근무체제 전환 및 사전 제설장비와 인력 현장배치 등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피해예방을 위한 분야별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파 발효기간 동안 상수도 동파 등 주민생활불편에 대비해 도와 행정시에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13개 협업부서 합동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폭설시 신속한 제설대응체계 가동을 위한 도로제설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제설취약 구간 17개 노선 803㎞에 대한 제설 담당책임제 시행으로 폭설 전 제설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전진배치하고 폭설과 동시에 제설제를 살포토록 하며, 견인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폭설시 사고 및 고장차량의 신속한 갓길 이동조치로 교통정체를 최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폭설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고립 예상지역과 풍랑에 의한 해안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대설 특보 발효시에는 한라산 국립공원에 통제소를 설치하여 인명피해에 대비키로 했다.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와 수산 증·양식시설을 대상으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관련분야별로 별도의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난 1월 항공기 결항에 대한 체류객발생에 대비하여 항공기 결항 등 항공탑승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항인근 숙박업소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을 완료되으며, 유사시 신속하게 유관기관간 사전협약을 체결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기관별 유기적인 현장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최소화를 위하여 기상상황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특히 폭설과 관련된 정보는 우선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문자서비스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한 가입을 유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을앰프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버스승차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민간단체의 안전문화운동을 폭설대비 국민행동요령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실장 홍성택)에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설시 외출을 삼가 줄 것과 더불어 부득이 본인차량으로 외출시 월동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기상정보 및 도로통제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민 스스로 시설물 점검은 물론,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및 아치판넬 건물 등의 지붕 제설작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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