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사업장 전년대비 1.5배 증가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올 한해 총 3512개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고질적 위반사업장 등에 대하여 도 자치경찰단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의 합동점검과 설‧추석연휴, 장마철 등 점검 취약시기에 대한 특별 점검과 정기점검을 병행 했으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배출시설 및 생활소음 기준 초과 등 162건 ,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액비살포기준 위반 등 73건, 폐기물 불법매립 등 29건 등으로, 전년 행정처분 263개소로 올해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다만 소음‧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은 민원증가 추세와 맞물려 지난해 대비 1.5배 증가(2016년 139개소, 2015년 80개소) 했으며 소음민원‧가축분뇨 악취 등 전체적인 생활민원은 꾸준히 증가(2016년 2938건, 전년대비 28%)하는 추세에 있다.

제주시는 2017년에 정기점검은 물론 민‧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해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로 제주시민에게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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