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는 내년 6월 2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아파트내 담배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실제 담배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대구에도 최초로 탄생했다. 대구 최초의 금연아파트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이다. 

대구 북구보건소는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를 대구 최초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는 9개동 959가구로 구성된 곳으로 입주민 가구수 54.7%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을 했었다.

이로써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6월 26일부터 아파트 계단, 복도, 엘르베이터, 지하 주차장과 같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지정받기위해서는 먼저 세대주의 50%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해당 관련서류들을 작성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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