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50%를 제주시가 진료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2016년 11월말 현재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841명 중 혈액투석을 받아야하는 2급 568명을 대상으로 혈액(복막)투석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장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혈액투석을 받는 2급 신장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대상자인 경우의료기관에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 신청하면 투석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50%를 제주시가 진료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되며, 의료기관은 도내에 소재한 기관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대상 신장장애인에 대한 혈액투석 의료비는 자체 시책사업으로써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올해는 337명·3억1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도에도 3억1000만 원을 예산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신장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혈액투석대상 신장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합병증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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