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공용차량 단기대여 실시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업무용 공용차량을 도내 취약계층 도민들이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단기대여를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일순 총무과장은 “제주도청 등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수요가 적은 공휴일에 도민들과 함께 공유 이용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나감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차량구입 수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 및 행정시, 도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12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량 48대를 활용하여 대여를 시행하고, 향후 이용실적 및 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상차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용대상은 도내 거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민, 다자녀 가정 구성원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26세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차량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도민들이 공용차량 단기대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2017년에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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