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경기 파주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3년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5) 씨와 이 시장 부부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 씨. 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모(51) 씨. 이 시장의 선거후보 사무실 회계담당자 김모(59)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53) 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14 지방선거 당시 공직 선거 후보자로 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납득할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대부분을 반환했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 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금 도장 등의 금품을 받았다. 또 2014년 3-12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 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ㆍ추징금 998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이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법정구속 됨에 따라 송유면 부시장이 시장직 직무대행을 맡게됐다.

12월 30일 이재홍 시장의 1심 판결에 따라 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파주시가 이날 오후 국·소·단장,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시장 권한대행 송 부시장은 현재를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규정,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한마음으로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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