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흔히 법조문에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태로 규정된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일단 검찰에서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여도 공소기각이 선고되지 않는다.

반면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도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11대 예외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11대 예외행위라 함은 구체적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킬로 초과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을 말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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