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범부처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 1일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 설 성수 식품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전국 17개 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으로 구성됐다. 이 추진단은 점검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40일 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점검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식품들 산패 여부, 농약 잔류 여부와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 할 방침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