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환경 조성 위해 친화제도 실새해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조청래)은 3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사랑의 날 지정,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부여 등 가족 친화제도를 실시해왔다.

공단의 가족친화인증은 지난해 4월 가족친화인증신청서를 제출, 9월부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조청래 이사장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켜 직원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간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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