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수원지검 형사2부는 배임 혐의로 문모(25)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문씨는 용인대 한 단과대 학생회장직을 맡았던 지난해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필요한 450만원 상당의 물품을 750만원에 구입하고 업체로부터 26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학생으로 구성된 용인대 감사기구는 학생자치지구의 회비 내역을 조사하던 중 문씨의 범죄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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