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의 폭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였던 여기자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12일 송씨로부터 폭행 당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4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송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송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고소하고 이를 스포츠신문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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