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액과외 및 불공정행위 등 예방활동 강화

[일요서울ㅣ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은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9일「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학원 운영 사항과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과도한 마케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위원회의 학원 등 지도·점검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점검 활동 등을 교환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불법고액과외 및 불공정행위 등 예방활동 강화와 소통을 통한 위원회와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인 만큼 건전한 학원풍토 조성으로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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