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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유흥가 골목길에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A(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대문 유흥가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화물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적으로 손목을 올려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500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에게 빌린 30~40만 원의 빚을 갚으려고 사채에 손을 댔다가 빚이 점점 늘어나자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교통사고 보험금은 지인의 계좌로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라며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쓴 사채의 이자가 점점 늘어나자 겁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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