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교육과 방송제작 시설 장비 등을 제공

[일요서울ㅣ울산 김남헌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이사장 이석우)는 시교육청 위원회실에서 울산 청소년 미디어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울산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 2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는 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5년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 인천, 서울에 이어 일곱 번째로 울산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관·운영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방송제작 시설‧장비 등을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 지원시설이다.

지난해 12월에 개관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오는 3월부터 미디어체험, 미디어교육 등이 본격 운영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맞추어 발 빠르게 울산시교육청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미디어 관련 창의·인성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송제작을 체험해 보는 미디어 체험, 미디어 이해와 활용을 위한 수준별 미디어 기초
‧ 콘텐츠 제작 교육), 방송제작시설 및 장비 지원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디어교육이라는 전문분야의 지원을 하고 시청자가 아닌 직접 방송인이 돼 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직업체험의 장으로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라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물꼬를 트고, 앞으로 더 많은 유관 체험 장 이 봇물 터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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