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속초 최돈왕 기자] 속초시는 지난해 5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의 소규모 수학여행 추세를 반영해 최소 100명 단위로 지급해오던 수학여행단 유치 보상금을 최소 30인부터 50명 단위로 세분화하고, 관광비수기인 1, 2, 3, 6, 9, 11, 12월의 경우 기준 보상금의 3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총 5천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 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와 관내 관광숙박업체 또는 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이다.

수학여행은 학교당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1숙박당 10만 원, 100인 이상 150인 미만 20만 원, 15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 원, 200인 이상 250인 미만 40만 원, 250인 이상 300인 미만 50만 원, 300명 이상은 60만 원 등이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5인 이상 45인 이하의 경우 1 숙박당 10만 원, 46인 이상 90인 이하 20만 원, 91인 이상 30만 원 등이며 안내요원, 버스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수학여행단 및 단체여행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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