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과천 강의석 기자] 과천시는 이번달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사각형 모양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원형 모양의 노란색과 흰색으로 구분해서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란색은 본인전용, 흰색은 보호자 운전용이다.

따라서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운전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차가능 표지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시는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홍보‧계도기간인 오는 8월까지는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장애인 주차 표지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전까지 표지 교체 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9월 이후에는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가급적 기한 내 새로운 장애인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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