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익산 고봉석 기자] 익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31일 밝혔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도 5월 23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분할 제한 면적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했던 2인 이상 공유 토지를 현재 건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 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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