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누드 합성화’가 포함된 전시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당직정지, 경고 등이 있다. ‘당직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표 의원은 이날 징계 결과에 대해 표 의원은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여야 각 정당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적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했다.
 
표 의원은 지난달 말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곧, 바이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는데,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풍자 그림 ‘더러운 잠’이 전시되면서 여권의 반발을 샀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풍자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표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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