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는 3일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총 96억9300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청전경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배합사료, 단미사료, TMR(섬유질)사료, 조사료 등의 신규 사료구매는 물론 기존 외상금액 상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농가는 6억원 이내,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등 8종의 기타가축에는 9000만 원 이내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아 축종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비 범위에서 축종별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에 따라 대출금을 지원한다.

특히 대출금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대출기관인 지역 농․축협에서 농가와 사료업체 간 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확인해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한다.

김경룡 축산과장은 “본 사업 추진으로 부정청탁법 시행에 따른 축산물 소비부진, 축산물 가격하락,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축산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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