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인도명령서 578건 발송… 체납차량 근절에 적극 노력할 것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지방세 체납액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6일 압류차량 인도명령서 578건을 발송했다.
이번 발송은 올해 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98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 66억 원 정리를 위해 4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 578대에 차량인도 명령서를 발송한 것으로, 이후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하거나 자진 인도받아 상록구청에서 자체 공매처분 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서를 받고도 차량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올해 1250여대 번호판을 영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공개경쟁에 의한 체납차량 자체공매를 통해 체납차량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송은 올해 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98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 66억 원 정리를 위해 4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 578대에 차량인도 명령서를 발송한 것으로, 이후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하거나 자진 인도받아 상록구청에서 자체 공매처분 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서를 받고도 차량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올해 1250여대 번호판을 영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공개경쟁에 의한 체납차량 자체공매를 통해 체납차량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