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가 작곡가 바누스(이재영·36)를 형사 고소했다.

엠넷미디어는 “바누스가 남의 곡을 도용한 곡을 이효리 4집에 제공, 음반 제작·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효리가 발표한 정규 4집 앨범은 발매 직후 일부 수록곡들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작곡가 바누스에게서 받은 ‘그네’와 ‘하우 디드 위 겟’ 등 총 7곡이다. 이후 이효리는 인터넷 팬카페를 통해 “4집 음반 일부 수록곡이 바누스의 창작이 아니란 것을 확인했다”며 표절을 인정했다.

또한 표절 의혹을 받은 노래 7곡을 음악사이트에서 자진 삭제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How did we get’, ‘Memory’ 등 음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다.

엠넷미디어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곡들의 해외 원작자를 찾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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