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장됐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보자문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전인범(59) 전 특전사령관이 아내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 문제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법원 1부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교수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씨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 중 전 전 사령관의 승진 축하 파티에 성신여대 직원 등이 동원됐다는 점은 다소 과장됐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전 사령관이 지난 2012년 8월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성신여대 직원을 동반하게 해 비서로 삼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2월 한 언론사에게 전 전 사령관과 그의 부인인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전 전 사령관의 중국 여행, 승진 축하 파티 등에 성신여대 직원 등이 동원됐다거나,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교내 피트니스 센터를 출세를 위해 이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가 제보한 내용 중 전 전 사령관의 승진 축하 파티에 교직원 및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점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며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전 전 사령관의 아내인 심 총장은 전날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전 특전사령관이 아내의 소송 문제로 연일 비난을 받자 그 불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옮겨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은 문 전 대표의 인재검증이 실패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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