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장됐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
대법원 1부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교수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씨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 중 전 전 사령관의 승진 축하 파티에 성신여대 직원 등이 동원됐다는 점은 다소 과장됐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전 사령관이 지난 2012년 8월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성신여대 직원을 동반하게 해 비서로 삼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2월 한 언론사에게 전 전 사령관과 그의 부인인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전 전 사령관의 중국 여행, 승진 축하 파티 등에 성신여대 직원 등이 동원됐다거나,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교내 피트니스 센터를 출세를 위해 이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가 제보한 내용 중 전 전 사령관의 승진 축하 파티에 교직원 및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점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며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전 전 사령관의 아내인 심 총장은 전날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전 특전사령관이 아내의 소송 문제로 연일 비난을 받자 그 불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옮겨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은 문 전 대표의 인재검증이 실패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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