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딸이 다니는 고교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학부모 A(46·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쯤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고교 산학겸임 교사 B(50)씨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커피숍에서 나와 직접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남편의 설득 끝에 1시간여 뒤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저녁 식사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날 새벽까지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사실을 딸에게 전해 듣고 분을 삭이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남동생에게 “B씨를 살해하고 감방에 가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사 역할을 하는 산학겸임교사로 지난해 8월 해당 고교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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