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자체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모바일 통합 영치 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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