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는 2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제123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의회동의요구안’ 등 기타안 2건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또한,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를 당부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채택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도 있는 예산 편성 및 조정이 이루어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