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배용준씨가 자신의 집과 단골 카페, 헬스클럽 등지를 여행상품으로 묶어 판매한 여행상품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3일 배씨와 배씨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성명과 사진 등을 여행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했으며 배씨의 집 등을 알아내 배씨의 사생활 영역을 극단으로 좁혀 놨다"며 여행상품 광고대행사 A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인터넷에 게재된 여행상품 소개자료에 들어간 이미지사진을 사용해선 안 되고 배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배씨는 유명 배우 겸 탤런트로서 그가 획득한 명성과,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에 비춰 경제적 이익과 고객흡입력을 갖는 것으로 보여 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배씨의 소속사는 그의 연예활동을 매니지먼트하는 소속사에 불과해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용준과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해 12월 "일본인을 상대로 관광상품을 판매하면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뿐만 아니라 배씨의 단골 카페, 미용실, 집 등도 관광상품에 넣었다"며 "해당 업체가 '욘사마' 상품을 삭제하겠다고 답했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광고에서 배씨의 이름과 사진 없이 '욘사마'란 이름만 사용했으므로 배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배씨를 상대로 1억원대의 반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A사는 "배씨는 해당상품에 대한 광고를 삭제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 기사가 나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씨와 소속사가 기사게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 내지 과실로 A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