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층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20억원 별도 운영
특히 올해에는 특례보증 융자금중 20억 원을 청년층(15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우선 지원 자금으로 별도 운영해 청년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2년간 2%의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지역상권의 매출증대 등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소상공인당 융자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을 지참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283-2730)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통해 총 44억 원의 사업비를 출연하여 2,712개 업소에 440억 원(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지원)의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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