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을 가장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탤런트 박해진이 결국 경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병역비리가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네티즌들의 질타가 연일 거세졌고 이에 수서경찰서는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 후 박해진 병역면제 의혹이 확산돼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수사를 재기했다. 현역 입대 상한 연령인 만 30세가 지나지 않으면 재심의를 거쳐 군대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해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 증세를 호소, 장기간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경찰서는 당시 동료들과 병원진료를 받은 박해진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박해진의 병역비리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5년을 넘긴 시점이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지난 10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제히 “법적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도덕적 심판을 받아야한다” “뻔뻔스럽게 예능에 방송 활동까지 했다니 배신감이 든다” 등 맹비난을 퍼부으며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박해진 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경찰 조사와 관련해 자료를 수집해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결백을 밝히겠다”며 합법적인 병역면제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최수아 기자] xowl2000@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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