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울산 노익희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7년도 3월 1부터 공립 단설유치원, 전 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1년 이상 기간제교원(추산인원 860여 명)에 대하여 맞춤형복지 배정점수(1점은 1000원에 해당)를 2016년도 200점에서 2017년도 300점으로 확대 배정하여 자율항목을 신설하고, 기본항목 중 단체보험 보장내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에 없던 자율항목은 기간제교원 개인이 필요에 따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에 사용하고 소속기관에 배정점수를 청구하면 해당 배정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이 자율항목의 신설 배정으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복지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전년도에 비해 더욱 확대된 단체보험 가입기간(2016년 4월시행 → 2017년 3월시행)과 보장영역으로 개인과 가족의 생활안정도 보장하게 되었다. 금년에 새롭게 확대 가입되는 보장내역으로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진단에 따른 1000만 원 보상이며 그 밖의 보장내역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2016년도에 이어 동일하게 보장되는 단체보험 내역은 ▲질병/상해사망, 후유장해 시 1억 ▲암 치료(진단) 시 1000만 원, 개인별로 ▲실손보험 가입자 수술비 50만 원(동종 1회), 질병/상해 입원 시 각 3/2만 원 일당 지급 ▲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질병/상해 입원 시 치료비 1000만 원, 질병/상해 입원시 각 2만원 일당 지급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복지 배정점수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최적의 단체보험 설계 및 수혜보장, 자율항목 배정점수 확대 등으로 기간제교원이 교육현장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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