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동해 최돈왕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 내역 안내 및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사전 예고 조치와 더불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체납자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징수기동반(단장 행정지원국장)을 구성해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17명에 대해서는 직접 징수반원이 주거지를 방문하여 체납자의 생활형편 및 재정 상태를 조사하여 담세여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2016년 시세(市稅) 이월체납액의 41.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영치 전담팀을 3개조로 구성하여 현장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기간 체납문제로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나 대포차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하고 소유자와 연락하여 폐차 처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해시 정평용 세무과장은 “현장 징수 활동시 체납자의 납세에 대한 고충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납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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