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초까지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테크노파크에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만들어 판매조직을 이용해 차량충돌완화장치(시가 220만원 상당)를 판매, 총 31명으로부터 68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조사 결과 A씨는 판매원이 차량완화장치 1대를 팔 때 마다 구입자를 또 다시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해 2명에게 차량완화장치를 팔면 수당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온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대구 김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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