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1만8217곳 중 2431곳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환경부가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1만821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43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보육실과 교실, 도서관, 실외놀이터 등에 사용한 도료나 마감재료, 목재, 합성고무 바닥재 등에 함유된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크롬)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특히 충북지역은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에서 기준치의 160배에 가까운 납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30곳이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실에서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뇌신경계 영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600㎎)의 무려 159배에 달하는 ㎏당 9만5600㎎이 검출됐다.
 
이 어린이집에선 4개 중금속의 총합 또한 기준치(1000㎎)의 121배에 달하는 ㎏당 12만1980㎎이 나왔다.
 
음성의 한 어린이집도 보육실에서 납이 ㎏당 6만4390㎎ 검출돼 기준치 100배를 초과했고, 중금속 총합은 ㎏당 11만5154㎎으로 115배를 넘었다.
 
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단양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선 납이 기준치의 84배(5만470㎎), 중금속 총합은 60배(6만529㎎) 이상 나왔다.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선 납이 44배(2만6710㎎), 중금속 총합은 31배(3만1186㎎) 초과 검출됐다.
 
인체가 카드뮴에 노출되면 단기간이더라도 오한과 두통, 발열 증상이 나타난다. 수은에 노출 시 신경발달 장애, 신장·중추신경계 손상, 인식·언어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위반 시설 명단을 해당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전달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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