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 편의 제공

<사진제공=장성군>
[일요서울ㅣ전남 조광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삼계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롭게 교체하며 민원서비스의 속도를 높였다.

지난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달 초 삼계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교체하고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 대장 등 총 66종류로 민원창구를 방문할 때보다 최고 50%까지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증 없이도 본인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교체된 기계는 2009년 구입 후 장성군청 민원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지난해 삼계면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해 왔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사용연한이 지나고 기계가 노후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 기계를 설치했다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장성군은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장성군청, 장성읍, 삼계면, 상무대 복지회관 4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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