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40명,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에 근거 선정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15일 2017년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40명을 대상으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성실(우수)납세자는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에 근거해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우선 성실(우수)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감면과 안산문화재단 기획공연 관람료 50%감면,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세정 운영에 큰 도움을 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알뜰하게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납세자를 위한 더욱 편리한 납부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세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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